입당원서 1만여 장 유출 수사 확대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
지난 자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유출 등 경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 전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영장전담(부장 노종찬)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전북자원봉사센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관리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받은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며, '권리 당원화'를 위한 명부까지 만들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려한 정황도 제기됐다. 경찰은 A씨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이러한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입당원서 유출 경위와 전직 공무원들의 가담한 정황과 함께 특정 후보 측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지시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