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수법으로 살해, 형도 고통"
1심 징역 18년보다 7년 형량 높여
자신이 돌보던 지인의 3세 아이를 7세 형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 신숙희 판사는 8일 필리핀 국적 A(30)씨의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보다 7년이 늘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던 경기 평택의 주점에서 B(3)군이 잠을 보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바닥에 던져 숨지게 했다. 현장에는 B군의 형 C(7)군이 함께 있었다. A씨는 주한미군인 B군 형제 아버지의 부탁으로 형제를 돌보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며 비정상적 종교관을 범행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과 자문 등을 통해 A씨가 평소 폭력적 성향이 있어 범행한 것으로 결론 냈다.
신 판사는 “자고 있던 세 살짜리 아이를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해 피해자가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곱 살짜리 형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피고인이 살해 현장을 떠나면서 형은 죽은 동생과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자 아버지도 평생을 큰 고통 속에서 살 것이 분명하다"며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과 수형생활 중 자해 등의 행동을 보면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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