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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평산마을 장기 시위 60대, 이웃마을로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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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평산마을 장기 시위 60대, 이웃마을로 전입

입력
2022.07.08 16:17
수정
2022.07.11 16:11
0 0

지난 6일 평산마을 1㎞ 거리 지산마을에 전입 신고
시위 더 장기화할 듯… 경찰 "1인 시위라도 엄정 대응"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한 달째 24시간 상주하며 시위 중인 A(가운데)씨가 지난달 6일 깡통을 매단 현수막을 몸에 두른 채 걸어가고 있다. 양산= 박은경 기자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한 달째 24시간 상주하며 시위 중인 A(가운데)씨가 지난달 6일 깡통을 매단 현수막을 몸에 두른 채 걸어가고 있다. 양산= 박은경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장기간 시위 중인 A(65)씨가 이웃마을에 전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과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네 명 중 한 명이다.

양산경찰서와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A씨는 평산마을과 1㎞가량 떨어진 지산마을에 월세를 구해 지난 6일 오후 전입신고를 마쳤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한 보수단체 회원으로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5월 10일부터 24시간 평산마을에 상주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자택 진입 도로에 확성기를 단 차량을 세워 놓고, 하루 종일 장송곡과 6·25전쟁 기념일 노래 등을 반복 재생한다. 또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이적행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평산마을 한 주민은 "주말마다 와서 떠들어대는 유튜버보다 두 달째 24시간 매일 마을에서 보내는 A씨가 더 무섭다"며 "최근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고 해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실제 A씨는 차량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한 달 단위로 집회 연장을 신청해 왔지만 지난 6일 경찰로부터 집회 금지 통고를 받았다. 기존에 신고한 집회는 9일까지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사전 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인 시위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도 “신고 기간이 끝난 만큼 집회 기간 걸어둔 플래카드는 불법광고물로, 확성기를 단 차량은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는 등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2개월을 맞는 이번 주말에도 4개 단체가 평산마을 집회를 예고했다.

양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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