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자 의대생이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4일 오후 6시 50분쯤 서대문구 연대 의대 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옆칸 또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 의대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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