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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민연금 내는 만큼 받는 '저축기능'에 치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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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민연금 내는 만큼 받는 '저축기능'에 치중해야"

입력
2022.07.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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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문제점·개혁방안 보고서' 공개
"지역가입자 소득하향신고 확대, 연금 하향평준화"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입구. 전주=연합뉴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입구. 전주=연합뉴스


고갈 우려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또는 기초보장의 기능보다는 '내는 만큼 받는 저축 기능'에 치중하도록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민연금의 문제점·개혁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이 가입자 전체 소득 평균에 연동되는 '균등급여'와 가입자 개별 소득에 연동되는 '비례급여'로 구성되는데, 균등급여 부분을 빼내고 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 확대로 인해 재정불안, 노후보장 취약, 분배기능 왜곡 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상당수 직장인(사업장) 가입자들이 원하는 개편 방안이기도 하다. 전경련 측은 "이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에게 의뢰한 조사 결과이며 기관의 입장이나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는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은 2042년에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돼 2057년에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경우 국민연금을 부과방식(한 해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그해 보험료 수입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은 소득의 30~40%에 이른다.

문제는 이렇게 개편하더라도 노후보장, 분배기능 등의 역할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액 하향조정 등으로 연금액 하향평준화가 더욱 가속화해 왜곡현상이 심화한다는 뜻이다.

이용하 박사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며 "재분배와 기초보장 역할은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받는 저축기능에 집중하는 것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등부분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신 기초연금(전액 국고 지원)을 만들고, 국민연금은 저축기능을 하는 비례연금 형태로 바꾼다는 주장이다.

이 박사는 "이런 구조적 개혁을 통해 비례연금화된 국민연금이 큰 보험료 인상 압박 없이 항구적인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게 된다"며 "기초연금 또한 보험료보다 왜곡이 적은 조세로 재분배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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