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성 동창을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7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성민)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를 성추행,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익산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신을 발견한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옮기는 아파트 폐쇄회로(CC) TV 장면을 확보해 긴급체포했다. 그는 "죽음에 이를 만큼 심하게 폭행하진 않았다. 자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 고의를 넘어 살해 고의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주위적 공소사실(강간 등 살인)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치사)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으면서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며 "이것이 남은 생을 목회자로 살아가려는 자의 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을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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