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성분 함유...우울증·통증 완화용 수입
인천본부세관 "구입자도 처벌돼 주의해야"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 용 건강보조제 유통 사례가 처음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 202병(총 용량 6ℓ, ,6,000회 투여량)을 불법으로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려 한 A사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용 오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대마의 주성분인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가 함유된 제품으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A사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 반려동물의 건강보조제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 해당 제품의 대마 성분이 0.3% 이내 소량이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마약성분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사는 해당 제품을 국내 판매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조제로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유기농 헴프(대마씨)오일이 함유됐다면서 미국에서 병 당 39 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새끼를 뱄거나 키우는 반려묘∙반려견에 대한 안전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반려동물용 제품에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점에 주목해 과거 유사 제품의 수입실적을 확인하는 한편, 유통실태 등을 확인해 불법 수입사례가 있으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관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 용 건강보조제 수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건강보조제는 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나 구매한 사람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 같은 마약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건강보조제 불법 수입이 향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세국경 단계에서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