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폭행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 홍순욱)은 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잠재된 폭력성향을 경계해 알코올ㆍ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3월 4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대문구 한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시끄럽다”고 욕설을 하며 어린이집 아동 한 명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고, 다른 아동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면서 손톱으로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제지하는 어린이집 교사 두 명도 때려 타박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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