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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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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등 중징계

입력
2022.07.06 17:18
수정
2022.07.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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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인정돼 신규 사모펀드 판매 중단
설명서 교부위반 등엔 과태료 57억 부과

신한은행 한 지점 모습. 연합뉴스

신한은행 한 지점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처인 신한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향후 3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ㆍ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57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회사 제재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고,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보류했다. 금융위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이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작년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라임 펀드 사태는 2020년 1조6,000억 원대 금융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신한은행은 당시 2,769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등 위반 행위가 적발돼 이번 금융위 의결로 제재가 확정됐다. 금감원 제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여부가 법적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금융위 의결이 1년 넘게 지연됐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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