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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유턴,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매긴다... 최고 세율도 절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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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부세 유턴, 주택 수 대신 가격으로 매긴다... 최고 세율도 절반 인하

입력
2022.07.07 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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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기
종부세 세율, 보수정권 0.5~2%보단 높게
주택 수요 자극해 집값 뛸 수도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6월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6월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집부자 전용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표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6%인 종부세 최고 세율은 3%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조금 더 보고 내년에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올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새 정부 출범 후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추진 시점이 언급된 적은 없었다.

기재부가 이달 말 세법개정안에서 공개할 종부세 개편의 골자는 과세 기준을 주택 가격으로 원상 복귀하는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5년 도입 후 줄곧 주택 가격이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주택 수를 섞는 식으로 고쳤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주택 수와 무관하게 0.5~2%였던 종부세 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1주택자 0.6~3.0%, 조정대상지역 2, 3주택자 이상 1.2~6.0%로 크게 강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 차단, 공평 과세 차원에서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지만 '불합리한 변화'라는 불만도 적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4억 원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6월 17일 대전시청 인근 한 증권사 모습. 뉴스1

윤석열 정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14억 원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6월 17일 대전시청 인근 한 증권사 모습. 뉴스1

예컨대 서울 강남에 20억 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보다 지방에 10억 원짜리 두 채를 가진 소유주의 종부세가 더 많았다. 기재부가 예전처럼 주택 수는 고려하지 않고 집값으로만 종부세를 매기기로 결정한 배경이다.

기재부는 또 현재 종부세 세율을 내리되 보수정권 때(0.5~2%)보다는 다소 높게 설정할 방침이다. 종부세 체계를 무작정 되돌리는 것은 피하자는 추 부총리 의중이 반영됐다. 종부세 최고 세율만 보면 현재 6%에서 절반으로 낮추는 안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지난달 초 이미 1주택자 공제액 11억→14억 원 상향(올해 한시적 시행),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하향 등을 담은 종부세 1차 개편안을 공개했다. 종부세는 공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기재부 발표를 따르면 세금은 크게 줄어든다.

이번 종부세 과세 기준 변경까지 더하면 다주택자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더 완화할 전망이다. 종부세를 덜 내기 위해 다주택을 정리하고 값비싼 '똘똘한 한 채'만 선호하는 현상 역시 누그러질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다주택자 증가로 집값이 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가 거대 야당을 설득해 종부세법 개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강화했던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을 넘어 '징벌적 과세'였다"며 "종부세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려면 과세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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