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요구 받은 뒤 과밀부담금 부과
서울대병원이 소송 제기… 법원 "부과 정당"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에 일정 액수를 부담하도록 하는 세금이다. 지역균등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부과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2016년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에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라는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서울대병원에 7,0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서울대병원은 이에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통상적으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인구집중 유발시설로는 공공법인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청사 등이 있다. 공공법인은 정부 출연을 받은 법인 또는 주무부처 장관 인가를 받지 않고 직접 설립된 법인을 뜻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나 민간 의료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가 시행령상 '공공법인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암센터는 의료시설이지, 행정업무 공간인 사무소가 아니라고 맞섰다.
1·2심 법원은 암센터가 '공공청사'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서울대병원이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이기 때문에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증축된 암센터는 서울대병원의 행정업무가 행해지는 사무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서 공공청사의 범위와 그 의료기관을 포함하려는 입법 취지가 드러난다"며 과밀부담금 부과 예외대상에 '공공법인 의료시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행정업무가 행해지는 곳만을 사무소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의료행위와 행정업무를 하는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공공청사에 포함되면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도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한다는 서울대병원 주장에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