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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 물가 잡아라”…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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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 물가 잡아라”… 지자체, 공공요금 동결 잇따라

입력
2022.07.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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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방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시내버스·택시 요금 등 6종 대상
주차 요금 등도 적극 관리 나서
광주시, 고유가·고물가 대책 추진
공공요금 조정 시기 내년에 검토

제주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전경. 김영헌 기자



최근 물가 폭등 여파로 서민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지자체들이 공공물가 안정에 나서는 등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응해 서민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6.3% 오르는 등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전국 평균 상승률 5.4%보다 0.9%포인트 높았다.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에는 5.1%, 지난 4월에는 5.5%까지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공공요금은 총 6종이다. 세부적으로 시내버스료, 쓰레기봉투료, 택시요금, 도시가스 소매요금, 상·하수도요금이다.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지방공공요금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 인상 여부를 검토해왔던 쓰레기종량제봉투료와 시내버스 요금의 연내 동결을 확정했다. 도는 앞서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동결을 확정했으며,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도민의 원료선택권과 경제적 혜택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택시요금도 지난 4월 업계의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연내 동결을 결정했다. 다만 지방공공요금 중 상·하수도요금은 지난 1월 인상했다.

제주도는 6종의 지방공공요금 외에도 주차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의료수가 등 도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공서비스 성격의 요금에 대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사전 심의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도 물가 안정을 위해 고유가·고물가 민생 100일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물가 인상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내버스·택시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공공요금 10종의 조정(인상) 시기를 내년 이후에 검토키로 했다. 사실상 이들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을 동결한 셈이다.

시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경력 단절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신규 채용하는 영세소상공인(연 매출 3억 원 이하)에게는 3개월간 1명당 월 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고물가 잡기는 공공물가 억제, 경제 안정망 강화, 지역경제 유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민생 100일 대책에 2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810억 원 규모의 재정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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