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목적 전입신고 증거 없어"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지자체에서 전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80대 A씨가 서울 개포1동장을 상대로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가 숨진 뒤 지난해 7월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강남구 구룡마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개포1동 주민센터는 "구룡마을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이라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A씨 측은 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등록법 6조 1항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는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센터 측은 재판과정에서 해당 구역이 임시 이주대책까지 마련돼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라며 A씨가 주거목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령인 A씨가 배우자와 살다가 배우자가 사망하자 아들과 함께 거주하려고 전입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수긍이 간다"고 했다. 이어" 실제 거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민센터 담당자가 불시에 방문한 3차례 모두 A씨가 전입신고한 곳에 있었던 점 △A씨 휴대폰 통화내역 발신지역이 전입신고지 인근인 점도 고려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