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에 '이상 거래' 기준 제공
일정 수준 넘어선 외환 거래 등 선별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고액 외환 거래가 발견되자 금융감독원이 모든 은행의 외환 거래 운용 상황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외국환 은행 17곳에 대해 외환 거래 이상 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일부 은행이 외환 거래 이상 여부를 자체 파악하고 있지만, 일관된 기준이 없는 만큼 금감원이 직접 '이상 여부' 판별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분석·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외환 거래 규모 △매출·자본 대비 외환 거래 규모 등이 금감원 잣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들의 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방지업무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의 이상 거래 여부를 식별하는 게 우선이고 이어 해당 이상 거래와 관련해 은행이 외국환 취급 기관으로서 의무를 충분히 준수했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의 '이상 외환 거래'는 최근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이상 거래 보고를 접수받고 지난달 23일 수시 검사(본보 지난달 27일자 1면)에 나선 데 이어, 최근 신한은행에서도 비슷한 보고를 받고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해당 자금의 출처 등을 검토해 가상자산 차익 거래·자금 세탁 관련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들 은행의 외환 거래액 중 일부가 가상자산 차익 거래에 동원됐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제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 지난해 국민은행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외국보다 한국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노린 가상자산 해외 송금에 연루됐지만, 외국환거래법상 가상자산 해외 구입을 위한 해외 송금은 처벌할 근거가 없어 해외 송금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일단은 자금 세탁 관련 절차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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