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목적 수신 거부 '두낫콜' 개선
수신 거부 기간도 '2년 → 5년' 확대
금융권의 '두낫콜' 서비스 개선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한 불필요한 마케팅 광고를 5년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두낫콜 시스템에 은행·보험·카드 등 전 업권 일괄 수신 거부 기능을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두낫콜은 영업 목적의 전화·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서비스다. 기존에는 업권별로 일일이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전체 업권 일괄 등록' 기능을 통해 한 번에 일괄 수신 거부를 하더라도, 일부 금융회사의 마케팅 광고를 받아보는 것은 가능하다.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속한 업권의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개별적으로 수신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년마다 해야 하는 재등록 주기도 5년으로 늘렸다. 수신 거부 의사의 유효 기간이 5년까지 확대되면서 재등록에 따른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효 기간 중 수신 거부 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 ‘두낫콜 철회’ 메뉴에서 수신 거부 의사를 등록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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