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군 복무 중 휴가증 위조해 7번 휴가 나간 20대, 집행유예 2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증 위조해 7번 휴가 나간 20대, 집행유예 2년

입력
2022.07.02 09:57
수정
2022.07.02 09:59
0 0

문제 지적한 후임병 협박한 혐의도 받아

창원지방법원 전경.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방법원 전경. 홈페이지 캡처

군 복무 중 휴가증을 위조해 수 차례에 걸쳐 휴가를 다녀 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 휴가를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지적한 후임병에게 ‘다 승인을 받았다. 만약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일이 생기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군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