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적한 후임병 협박한 혐의도 받아
군 복무 중 휴가증을 위조해 수 차례에 걸쳐 휴가를 다녀 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군 복무 시절 휴가증을 위조해 7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남 한 군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복무 중이던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 휴가를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지적한 후임병에게 ‘다 승인을 받았다. 만약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일이 생기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군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병역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해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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