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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인 마약사범 불법체포·폭행 경찰관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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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인 마약사범 불법체포·폭행 경찰관 5명 기소

입력
2022.07.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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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대구 강북서 경찰관 5명 기소
태국인 3명 석방 후 출입국사무소 인계
경찰 "적법 절차 준수 물리력 최소" 반발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박혜영)는 1일 외국인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경찰관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5월 25일 경남 김해시 모텔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몸통을 수 차례 팔과 다리,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일컫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불법수색 및 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태국인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기각, 추가 수사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경찰관들의 독직폭행과 불법체포 증거를 폐쇄회로(CC) TV 등을 통해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불법수색과 체포로 구속된 태국인 3명을 석방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관리책임자인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수사 절차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기소 처분에 유감 입장을 밝혔다. 강북경찰서는 이날 "경찰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현행범 체포해 구속 송치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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