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자 LTV 80%로 완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최저임금 60% 보전 상병수당 시범사업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 1만3,000원
7월부터 유류세가 37%까지 인하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80%까지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은 2.9% 고정금리로 전환되며,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0개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연말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해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은 7월부터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 등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고, 차주별 DSR 3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늘어나고,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DSR가 은행 40%, 비은행 50% 이내 범위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7월 6일부터 기존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상대적으로 고금리(평균 4.9%)가 적용됐던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자는 2.9% 고정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겐 1명당 아동양육비가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대상 가구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ㆍ휴직ㆍ실직 등을 이유로 납부 예외를 선택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다. 근로자가 아파서 쉴 때 최저임금의 60%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오른다.
8월 18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면서 전화상담원ㆍ청소원 및 환경미화원ㆍ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근로자가 두 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단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산재보험은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운반 화물차주에게도 적용된다. 대상자는 11만8,000여 명에 이른다.
연말까지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가 기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18.2% 인상된다. 7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가 본격 운영돼 실물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편의점, 영화관, 공항 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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