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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제주 20대 여성 추락사… 사고 아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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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제주 20대 여성 추락사… 사고 아닌 살인?

입력
2022.06.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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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현장 있던 가족·지인 검찰 송치
다리 난간 구조 분석·각종 보험 가입 확인
직접 증거 없어 유죄 입증은 쉽지 않을 듯

제주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경찰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13년 전 제주 중산간지역 도로 다리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가족 등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제주경찰청은 2009년 7월 22일 서귀포시 제3산록교에서 당시 20대 여성이 다리 난간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고인의 가족 A씨와 A씨의 지인 B씨를 살인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2011년 해당 사건을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피해자는 30m 높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A씨와 B씨 외에 다른 목격자도 없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사진을 찍기 위해 (피해자가) 난간에 앉았다가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이뤄지지 않는 등 별다른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다.

경찰은 다리 난간이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 사실에 주목했다. 체조선수와 특공대원, 전문 산악인, 스턴트맨 등 다양한 직업군과 현장을 방문했지만, 해당 난간에 앉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이전에 피해자 이름으로 각종 보험이 가입된 사실도 파악했다.

제주경찰청 미제수사전담팀은 이에 2018년부터 재수사에 들어갔고, 최근 검찰에 A씨 등 2명을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유죄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간 관련 진술과 기록을 모았고, A씨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제수사전담팀은 이번 사건 말고도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2006년 9월 제주시 ‘소주방 피살사건’과 2007년 9월 서귀포시 동홍동 주택가에서 일어난 ‘40대 주부 피살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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