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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항체의약품 '이부실드' 국내서도 처방...식약처, 긴급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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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항체의약품 '이부실드' 국내서도 처방...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입력
2022.06.30 15:22
수정
2022.06.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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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용 항체의약품, 2만 회분 승인
혈액암 환자 등 심각한 면역 저하자 처방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 이부실드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 이부실드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 '이부실드주'(성분명:틱사게비맙·실가비맙)가 국내에서도 처방된다. 백신 접종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면역 저하자의 위중증을 막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개발한 이부실드주 2만 회분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수입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공급하는 제도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10일 식약처에 이부실드주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유럽연합(EU)은 올해 3월 품목허가를 했다.

이부실드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해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중화하는 작용을 한다. 국내에 처음 도입하는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의약품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고 최근 감염자와 접촉이 없었던 성인과 소아(12세 이상, 체중 40㎏ 이상) 가운데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 등에게 처방된다. 틱사게비맙(150㎎)과 실가비맙(150㎎)을 서로 다른 근육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여한다.

식약처는 "이부실드주 투여 시 두통(6.6%)과 피로(4.7%), 기침(3.5%)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관찰됐다"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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