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출소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30일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정구속으로 수의를 입은 지 170일 만이다. 그는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같은 사건으로 2번 구속됐고, 2번 출소하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전 의원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의원 조카인 이스타항공 재무팀장도 풀어줬다. 이들은 출소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전주교도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을 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4월 28일 1차 구속됐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1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해 지난해 10월 28일 풀려났다.
하지만 이 재판부는 올해 1월 12일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 전 의원을 2차 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7월 13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5년 11, 12월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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