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500%→700%로 확대...'35층 규제'도 완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500%→700%로 확대...'35층 규제'도 완화

입력
2022.06.30 15:59
0 0

전·월세, 주택 시장 안정 목적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용적률을 최대 700%로 확대하고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주택시장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500% 이하'였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은 '최대 700%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각 용적률은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이면서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면서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 중심지 역세권은 기존대로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로 적용된다.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했던 층수규제도 폐지하고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준주거지역에서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주거지역’으로 한정했던 사업대상지도 확대된다. 그동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가능해졌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8년 도입됐다. 현재는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공급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단지 1,375가구다.


원다라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