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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 확대...12톤 화물차 월 최대 47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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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연동보조금 확대...12톤 화물차 월 최대 47만원 지원

입력
2022.06.30 11:26
수정
2022.06.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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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당 1700원 기준으로 초과분 50% 보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 시행

지난 16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 중인 화물차 모습. 연합뉴스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교통·물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가보조금 기준금액을 한 번 더 낮췄다. 이에 따라 화물차, 버스, 택시 종사자들은 9월 말까지 경유가격이 L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 고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50%를 화물차, 버스, 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올초부터 지속적으로 오른 기름값 탓에 소득이 줄어든 종사자들을 위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5월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자 보조금 지급기준을 L당 1,850원에서 1,750원까지 낮추고, 기한도 7월까지에서 9월까지로 늘렸다. 그럼에도 최근 경유가격이 2,100원을 넘어가며 고유가 상황이 꺾이지 않자 정부는 1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1,700원까지 한 번 더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유가연동보조금은 L당 25원 증가한다.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금보다 6만5,000원 늘어 월 최대 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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