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복수사증 발급 및 서류 간소화
5인 이상 단체 전자사증도 도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비자 입국이 잠정 중단됐던 일본, 대만, 마카오 방한객들에 한해 복수사증(C-3)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복수사증이 있으면 한 번 비자 발급으로 여러 차례 국내 입·출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최근 방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비자 발급 제도 개선 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수사증 발급 신청서류도 신청서, 여권, 왕복항공권만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6월 1일부터 이들 국가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재개했지만, 여행업계 등에선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크다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방역상황 개선 이후 방한 수요 급증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사증(1년 유효) 발급 대상은 시장조사, 상담 등 상업 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 목적으로 하는 90일 이하 일정의 일본·대만·마카오 방한객이다.
더불어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전자사증 제도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국외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게 재외공관 방문 없이 법무부(전자비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재외공관 국외전담 여행사 지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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