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심리기일 종료 후 6년 만에 절차종료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판정 선고
론스타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차별"
한국 정부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한 것"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이 제소 10년 만에 종료된다.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세계은행 산하 ICSID로부터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절차종료 선언을 통보받았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뒤 약 6년 만이다.
중재절차 종료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절차규칙 38조와 46조에 근거해 앞으로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하게 된다.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장 180일 내에 선고할 수 있다. 올해 10월 말에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한국 정부가 투자수익금에 부당하게 세금을 물려 손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한화 6조468억 원)의 손해배상을 ICSID에 청구했다. 한국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 과세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07년 투자금 회수를 위해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타진했다. 하지만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거래는 무산됐고, 론스타 측은 2012년 3조9,157억 원에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로 넘겼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에 2012년 5월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왔다.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게 한국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는 대로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한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ISDS는 판정 선고 후 판정부의 권한 유월, 이유 불기재, 절차규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120일 이내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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