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 전 의원 외조부 소유로 봐도 무방"
'호텔, 불법구금 묵인 잘못' 표현은 "의견 표명"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외조부가 군사 정권 시절 호텔에서 이뤄진 불법수사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올린 '공안기관 호텔수사의 역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나 전 의원 외조부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1980년대 소유한 그레이스 호텔에서 공안기관의 고문과 불법감금이 이뤄졌다"며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 또는 묵인했던 호텔은 아무 죄가 없을까"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나 전 의원의 낙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봤다. 그레이스 호텔이 나 전 의원 외조부 소유가 아닐뿐더러 호텔 관계자들이 공안기관의 고문 또는 불법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레이스 호텔의 법적 소유자는 나 전 의원 외조부 아들일지라도, 유권자 입장에선 '나 전 의원 외조부가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특정 개인이 호텔을 소유하는 것과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언론보도 등을 보면 그레이스 호텔에서 불법구금이 이뤄진 게 맞고, 호텔 관계자들 또한 공안·수사기관이 드나드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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