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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40원"vs"9260원"... 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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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40원"vs"9260원"... 노사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입력
2022.06.28 20:50
수정
2022.06.28 20:57
0 0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개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 가득한 표정으로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세종=뉴스1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 가득한 표정으로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세종=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보다 550원 인하한 1만340원을, 경영계는 100원 인상한 9,260원을 내놨다. 양측이 한발씩 물러났지만, 아직 격차가 커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1차례 정회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노동자 위원들은 1,730원(18.9%)인상한 1만89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수정안 제출로 양측의 격차는 최초요구안 제출 당시 1,730원에서 1,080원으로 650원 줄었다.

이날 수정안 제출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익위원들 역시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경영계와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이날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익위원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특히 법정 심의 기간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심의 기한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의 간극이 크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 타협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날도 양측은 얼굴을 맞대자마자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는 "고물가 시기에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은 동결안은 저임금 노동자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고, 경영계 역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맞섰다. 이날 누가 먼저 수정안을 제출하냐를 두고도 기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을 놓고 심의를 진행한 뒤에도 양측의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으면 2차 수정안이 제출되거나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제시된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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