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본격 시행
실물 신분증과 효력 동일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주류 구매나 여객선 탑승 등을 위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2일 정식 시행에 앞서 불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정부24'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고 등록해야 한다. 간단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앱에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신분확인용 QR코드가 표시된다. 효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다.
단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실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다.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등록은 스마트폰 1대에만 할 수 있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가 초기화된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화면에는 이름과 주소 일부, 생년월일만 표시된다.
행안부는 IOS 앱에 대해서도 다음달 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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