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1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인들로부터 총 439회에 걸쳐 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2018년 4월 원룸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자동차 음주 교통사고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주면 대출을 받아 갚던지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려 갚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280회에 걸쳐 11억2,7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이밖에도 직장동료, 고교 동창과 지인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14억 원을 편취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쌓았고, 도박 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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