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만 개사, 3조5000억 원 규모 손실보상금 받게 돼
분기별 하한액 50만→100만 원 상향
손실보상 보정률도 90%→100% 확대
정부가 올해 1분기 중기업을 포함한 약 94만 개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입은 손실에 대해 총 3조5,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사다. 중기업의 경우, 5월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새로 포함됐다. 또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 결정에 따라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분기별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속보상 대상 60.9%는 식당·카페... 영세사업자가 대부분
전체의 89%에 달하는 84만 개사는 신속보상 대상이다.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 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빠르게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다. 이 중 63만 개사는 금액이 확정됐고, 나머지 21만 개사는 7월 내 혹은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끝난 뒤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액이 확정된 업체 중에선 식당·카페가 38만1,000개(60.9%)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업(10만4,000개·16.6%)과 실내 체육시설(3만6,000개·5.8%)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 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 개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업체의 58.3%를 차지했다.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상~10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로 나타났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가 19만 개(30.8%)로 가장 많았고, 500만 원 초과가 10만8,000개(17.4%),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가 952개(0.2%)였다.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32만4,000개(51.8%)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신속보상은 30일부터... 확인보상은 7월 5일부터 신청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다음 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에 걸쳐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7월 5~9일까지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22일 사이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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