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
보건복지부가 올해 9월부터 실거주를 위해 마련한 주택에 들어간 대출금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과 주택, 자동차에 대해 각각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와 임대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이나 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자금대출이 공제 대상이다. 1주택자는 공제 상한액이 5,000만 원, 무주택자는 1억5,000만 원이다. 바뀐 제도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왜 공제가 안 되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보수 이외 소득월액을 따져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현재 재산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애초에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5억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법의 공시가격 기준을 차용했다."
-1주택자가 타인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해도 공제 혜택이 있나.
"다른 주택을 임차해 살아도 1가구 1주택이고, 소유한 주택에 대출이 물려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임차 보증금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 된다."
-조건이 3개월 이내에 생긴 대출이다. 주택 취득이나 입주 후 1년 뒤 발생한 부채는 공제받을 수 없나.
"주택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뒤 생긴 부채는 실거주 목적의 대출로 보기 어려워 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면 보험료 공제액도 달라지나.
"공제액은 매년 11월에 연 단위로 갱신한다. 이때 대출 잔액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할 예정이다."
-신청할 때는 공제 대상 주택이었는데, 신청 이후 공시가격이 오르면 제외되나.
"공제 신청 시점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단해 신청 이후 변동된 공시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거에 생긴 주택 부채도 공제가 가능한가.
"제도 시행 이전에 갖고 있던 부채라도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환이 끝난 부채는 공제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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