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염에 걸렸다며 식당업주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40대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2시 20분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진주시 소재 식당에 전화를 걸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 치료비를 송금하라"고 속이고 주인을 협박해 현금 27만 원을 뜯어내는 등 진주와 사천 등 전국 식당을 대상으로 38차례(미수 17회)에 걸쳐 31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가 경남지역 이외에도 강원,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 식당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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