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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이나 안 돕는 게 범죄... 참전 경험 책으로 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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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이나 안 돕는 게 범죄... 참전 경험 책으로 쓸 것"

입력
2022.06.27 18:00
수정
2022.06.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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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AFP통신과의 인터뷰 27일 보도
"전장에서 경험·기술 있어 도움 될 거라 생각"
"'수영금지'라고 물에 빠진 사람 보고 안 돕나"
"전쟁 경험 책·시나리오로 쓸 계획"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영종도=홍인기 기자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영종도=홍인기 기자

의용 부대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다 귀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는 "나 같은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범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27일 보도된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각기 다른 두 번의 전쟁에 있었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내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6년 미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 2007년 우리나라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해군 특수전전단 등에서 복무하다 2014년 대위로 전역했다. 당시 소말리아에 파병돼 ‘인질 구출작전’ 등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는 전장에서의 기술과 경험이 있었다"며 "수영금지 팻말이 있다고 해서 익사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물에 뛰어들지 않는 건 죄"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3월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 치료 목적으로 귀국했다. 이씨 출국 직후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조사중이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이런 혐의에 대해 이씨는 "교통법규 위반 정도로 (가볍게) 인식했다"고 밝혔다. AFP는 "이씨는 한국 정부가 자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했다"고 풀이했다.

이씨는 또 한국산 전투장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해 줄 수 있는 게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캐나다산 전투식량을 먹고, 체코산 총을 썼다. 현지에는 미국산 재블린 대전차미사일과 독일의 로켓도 있다"며 "(출국 당시) 한국산 야시경을 가지고 나가려 했으나 정부의 반출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호흡기·구급 키트 등 인도적 차원의 비군사적 물품 지원을 하지만 살상 무기류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우크라이나 이르핀에서 민간인 살해 등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직접 목격했다"며 "그런 여지없는 전쟁범죄를 보며 나와 동료들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를 떠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자신의 경험을 책이나 각본으로 쓸 예정"이라며 "최전방을 떠날 때 다른 병사들과 '대만에서 보자'는 농담을 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은 '중국이 러시아의 선례를 따라 이웃 민주주의 국가(대만)를 침략할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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