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85.4% "올해 최저임금 부족했다"
적정 최저 월급 수준으론 "220만~240만원"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입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2030 청년 공무직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월 실수령액 210만 원으로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저임금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나섰다.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법원 공무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재가 요양보호사, 이주노동자 등은 생활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민주노총은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증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전원회의에 노동자 대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이 이달 7~21일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노동자와 시민 1,8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4%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 월급 191만4,440원)으로 생활하는 건 '부족하다(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고 답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는 33.1%의 응답자가 '월 220만~240만 원(시급 1만530~1만1,480원)'을 꼽았고, 다음으로 '월 200만~220만 원(시급 9,570~1만530원)'이 선택됐다.
조사를 진행한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비조합원으로, 노동조합 도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조영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법원지부장은 "각급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기본급은 최저시급보다 낮아 1·2년차 시급 8,770원, 3·4년차 시급 8,950원, 5~7년차 시급 9,120원"이라며 "처우가 열악해 채용시험에 합격해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5년차 방문 요양보호사 이미영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은 "재가요양을 하루 종일 해도 월급은 130만 원대"라며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할 정도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데, 이대로 최저임금이 동결된다면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와 현장 증언 등을 바탕으로 28일부터 이틀 연속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말로, '동결'을 주장한 경영계와 '1만890원'을 주장한 노동계의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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