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헌법재판 청구인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만 남기고,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수사-기소 분리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경찰 송치 사건 보완수사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고발인의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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