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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텀블러에 6번 체액 넣은 공무원... 법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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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텀블러에 6번 체액 넣은 공무원... 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2.06.26 16:59
수정
2022.06.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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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피해자에게 반복... 성적 수치·굴욕 줬다"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료가 쓰는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공무원을 해임한 서울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최근 해임된 공무원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여성 동료 B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힌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가 피해 공무원이 쓰던 텀블러 등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물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 해 6월 기각되자 소송으로 맞섰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고, 그 비위 정도가 약하다"며 해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해도 감봉 대상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텀블러를 활용해 성적 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비위로 인해 B씨가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B씨가 사무실에서 더는 물을 마시지 못할 만큼 큰 충격에 빠졌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가 1회에 그친 게 아니라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B씨에 대해서만 저질러졌다"며 "이런 비위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이나 혐오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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