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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모친 농지에 무허가주택…건축법·농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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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모친 농지에 무허가주택…건축법·농지법 위반 의혹

입력
2022.06.26 16:49
수정
2022.06.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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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만취 음주운전 및 선고유예 특혜 논란, 논문 중복게재, 연구용역 '배우자 찬스'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이번에는 모친의 농지법·건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독립 생계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26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모친 윤모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농지(밭)이며, 이 땅에는 윤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주택을 비롯해 연못과 정자 등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보면 모친 윤씨는 현재 경남 진주시 집현면에서 거주 중이다. 윤씨는 2015년 7월 논이었던 땅을 매입했고 3년 후인 2018년 12월 밭으로 지목을 변경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 윤모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경남 진주시 농지에 주택과 정자, 대형 연못이 조성돼 있다. 권인숙 의원실 제공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 윤모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경남 진주시 농지에 주택과 정자, 대형 연못이 조성돼 있다. 권인숙 의원실 제공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를 택지로 바꾸려면 사전에 전용허가 및 협의(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용신고(지자체)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권 의원실의 주장이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 원상회복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해당 건축물들은 진주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주택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는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권인숙 의원은 "건축법·농지법 위반이 분명한 무허가 주택에 부모님을 거주하도록 방치한 것"이라며 "만취 음주운전, 장녀 재산 고지거부, 논문 셀프 표절 및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 장관 부적합 의견이 과반을 넘어선 만큼 더 늦기 전에 후보자 지명철회나 자진사퇴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해당 토지는 후보자 모친이 지병 요양 목적으로 선산 앞 땅을 구입한 것으로, 직접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기 위해 조립식 건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지목 변경, 건축물 건축 과정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한 뒤 작은 위반이라도 있으면 적절히 조치하도록 모친께 요청드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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