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처분 항소심서 승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처분 항소심서 승소

입력
2022.06.26 09:59
수정
2022.06.26 10:14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롯데장학재단이 191억 원가량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박해빈)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가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롯데장학재단이 보유 중인 주식 가운데 지분율 5%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증돼 받아왔던 비과세 혜택을 소급해 세금을 적용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업이 주식을 공익법인(장학재단)에 출연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법 시행령은 공익법인 이사 현원 중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출연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와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출신 2명 등 모두 3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을 소급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 판단이 해당 법을 확장 해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시행령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불러 오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권경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