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집단 성관계 클럽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을 모집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쯤 강남구 신사동에서 집단 성관계 클럽 등을 운영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 등 3명을 음행매개 혐의로 검거했다.
해당 업소는 팔로워 1만여 명을 보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 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스와핑과 집단 성관계 등에 참여할 남녀 손님을 모집했다. 참여자들에겐 입장료 10만~30만 원을 받았고, 직접 참여하거나 관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단속된 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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