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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 친모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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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 친모에 징역 6년

입력
2022.06.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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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암 진단 우울증 탓 잘못된 판단"
"가장 사랑했을 사람 손에 삶을 마감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홀로 살아갈 걱정에 중증 발달장애인 딸을 살해한 5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민)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경찰에 전화해 “내가 딸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그의 집 안에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라. 미안하다”라며 딸에게 쓴 편지 형식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동이 불편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던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 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꾸렸다. 그러던 중 갑상선암 말기 판정까지 받으면서 경제적 사정이 더욱 악화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갑상선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이 살아갈 딸을 생각해 살해했다”며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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