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계약 맺고 학대·착취
2년 8개월 동안 20대 청년들을 학대·착취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PC방 업주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혜선)는 2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주와 전남 화순에 PC방 12곳을 운영하며 공동 투자자 또는 20대 종업원 7명에게 불법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급여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매출 목표액 준수, 무단 결근 시 하루 2,000만 원 배상, 지분·수익금 완납 등의 내용이 담긴 황당한 불공정 계약을 맺은 후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불하고 5억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합숙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감금했고, PC방 매출이 저조할 경우 이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성적 학대행위와 함께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임금 체불 액수도 상당하고 체불 방법도 매우 악의적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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