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Q&A] 전세 끼고 매매해도 상생임대 혜택받나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Q&A] 전세 끼고 매매해도 상생임대 혜택받나요?

입력
2022.06.25 14:00
10면
0 0

혜택받으려면 반드시 임대인 같아야
임차인은 바뀌어도 상관없어

24일 서울 용산구 아파트 밀집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24일 서울 용산구 아파트 밀집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주택을 여러 채 운영해도 소유자는 최종 1주택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임대인은 반드시 같아야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준다. 대책 발표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기획재정부는 24일 관련 설명자료를 추가로 배포했다. 이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상생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모든 보유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2년이 면제되나.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1주택의 거주 요건만 면제된다.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임대개시일 기준 다주택자는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반드시 1주택자여야 거주 요건 2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받았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 상승분이 5% 안쪽이어야 한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같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엔 직전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전 집주인이기 때문에 상생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없다. 집을 사면서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 후 상생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된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과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계약을 했다.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임차인이 달라져도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렸고, 임대인이 다르지 않다면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

-직전 임대차 계약과 상생임대차 계약 사이에 임대인 직접 거주나 공실 등으로 시간적 공백이 있어도 되나.

“그렇다. 두 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해 유지될 필요는 없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언제까지 체결해야 인정받을 수 있나.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하고,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 임대료 5% 이하 인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을 활용해 계산한다. ①연 10%와 ②기준금리+2%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전세보증금 3억 원인 주택을 월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전환하려면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충족하기 위해선 월세를 82만8,125원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할 땐 전세보증금은 1억8,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세종= 변태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