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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임금체계 개편... 충분한 의견 수렴을

입력
2022.06.24 04:30
수정
2022.06.24 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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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과 임금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23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개편하고 연공 위주인 현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급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과 플랫폼 기반 새 고용형태 확산 등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목표로 한 것이다.

기술의 발전, 재택근무 확산 등 일하는 환경의 변화로, 하루 8시간 일하는 공장 근로자를 상정한 전통적 근로시간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 52시간제’(2018년) 시행 등으로 이제 막 본궤도에 오른 장시간 근로 규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예컨대 연장근로시간이 월 단위로 개편될 경우 4주 동안 48시간을 연장근로에 쓸 수 있는데 이 경우 특정한 주에 일을 몰아 수십 시간의 연장근로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근로일 사이 최소한의 휴식시간 부여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 논의의 병행은 필수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2.87배에 이를 정도로, 연공(年功)에 기반한 경직된 호봉제를 직무ㆍ성과에 연동한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작업 역시 시대적 과제다. 다만 호봉제는 공적인 노후안전망이 부실하고 연령이 상승할수록 지출이 급증하는 생애주기에 따라 노사합의로 제도화됐다는 한국적 특수성이 있음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당장 노동계가 정부 계획에 대해 “몰아서 길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더 줄 수 없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하는 등 추진과정에서 노사갈등도 예상된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유연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성공 여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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