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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근 김철근 "징계절차 개시, 당규 위반으로 무효"... 반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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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근 김철근 "징계절차 개시, 당규 위반으로 무효"... 반격 나서

입력
2022.06.23 09:40
수정
2022.06.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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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감사위 조사 없이 징계 개시”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이 23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성 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당 윤리위원회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23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 윤리위가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8시간여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원회 조사 없이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 안건이 회부돼야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실장의 주장은 이를 거치지 않은 만큼 당규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대표 징계와 관련한 참고인으로 김 실장을 불러 소명을 들은 후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김 실장은 이에 "당무감사위가 (저를) 조사한 사실이 없다"며 "윤리위는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윤리위는 징계 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바,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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