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소음 기준 준수… 보수단체 낙인에 싸잡아 매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23일 코백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시위 금지 통고 처분 취소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코백회는 "양산경찰서로부터 집회 금지 통보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돼 법원에 소장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집회를 개최한 5일 동안 단 한 번도 방송 차량용 스피커를 틀지 않았고, 집회 소음 기준을 지켰다"면서 "보수단체들이 밤낮 없이 차량 확성기를 틀어 놓고 집회하는 상황에 백신 피해자 가족들까지 싸잡아 매도 당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지난 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양산 평산마을 일대 등 13곳에 집회 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주민 주거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마을회관 입구의 집회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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