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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 수당'도 도입한다

입력
2022.06.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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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1인당 40만원 지급 예정

제주 해녀.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 해녀. 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도가 이달부터 제주지역 농민들에게 1인당 40만 원의 '농민 수당'이 지급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업인 수당도 도입할 전망이다.

22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주민 청구를 통해 발의된 '제주도 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어업인 수당 지급이 추진된다. 해당 조례는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대표로 총 6,799명(유효서명 4,11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안을 도의회에 제출되면서 발의됐다.

조례안은 제주지역 어업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급 대상은 제주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이다. 정확한 대상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 규모 약 6,500명 정도이며, 관련 예산은 26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액은 농민 수당과 동일한 수준인 어업인 1인당 연간 40만 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준다.

도는 이달 중으로 3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건강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이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민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어업인 수당 관련 예산을 반영해 어업인들도 농민과 더불어 올해 내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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