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이 작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고도 격리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일으킨 쿠팡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2020년 발생한 집단감염 사건으로 확진된 사람은 15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안전보건규칙)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장과 법인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년 3월 수사 개시 이후 1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는 2020년 5월 24일 방역당국으로부터 노동자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밀접접촉자와 유증상자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다음날 저녁까지 센터는 정상 가동됐고, 확진자와 같은 조 근무자들에게도 확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용직을 추가모집했다. 대책위는 이 같은 대응 때문에 노동자와 가족 등 15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온 노동청은 쿠팡이 보건당국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쿠팡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한랭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전용보호구를 지급해야 했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집단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쿠팡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도 있고, 사실을 알린 노동자는 해고돼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집단감염에 책임이 있는 쿠팡이 사과하고 제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쿠팡 측은 "확진자를 통보받은 당일 당국과 협의해 동선을 파악하고 폐쇄조치를 이행했고, 역학조사관도 점검했다"면서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응한 학원강사 때문에 부천센터는 물류센터 근로자의 확진 사실을 증상 발현일로부터 11일이 지난 시점에야 통보받았고, 확진자 3명은 통보 이후 모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법리에도 맞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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