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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혐의' 50대 통학차량 기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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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혐의' 50대 통학차량 기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22.06.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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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대전= 연합뉴스

대전지법 전경. 대전= 연합뉴스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차량을 타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21일 미성년자유인 및 강간, 불법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17년부터 수년간 B씨를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당시 고교생이던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의 요청에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을 뿐 강간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박 목적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A씨 변호인은 또 "범행 장소였던 자신의 사무실로 B씨를 유인한 게 아니라 B씨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B씨와 경찰관 등을, A씨 측에선 동료 통학차량 기사를 각각 증인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8일 재판에서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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