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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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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변보호 가족 살해' 이석준에 무기징역

입력
2022.06.21 14:08
수정
2022.06.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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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21일 신변보호를 받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범죄 방식이 끔찍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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