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기존 1,000만 →2,000만 원 확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상 조건 삭제
'브릿지 보증'도 폐업자 전체로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대출 문턱을 확 낮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1.5%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미 특례 보증을 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 원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도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만 원 한도로 5년 동안 지원하는 '중·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지급 대상에서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브릿지 보증'도 그 대상을 폐업자 전체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 조건을 삭제한 것이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 보증은 다음 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다음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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